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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시사 상식

(민식이법 총정리) 논란의 '민식이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사'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면 뉴스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시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파편적인 정보들로는 큰 틀을 이해하는 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보를 검색하고 조합해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 '큰 틀'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포스팅을 통해 함께 시사를 쉽고 재밌게 즐겨봐요!

 


첫 포스팅 주제는 발의된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민식이법'은 왜 제정됐는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민식'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필두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고, 민식이의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아이콘택트'와 같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민식이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2019년 12월 11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도대체 '민식이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인지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식이법'은 무엇인가?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총 2개의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쉽게 말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쉽게 말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은 이런 내용입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사망 or 상해)를 낸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런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히나 어린이를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걸까요?

 

 


 

3. '민식이법' 논란의 이유

 

 

앞서 '민식이법'은 2가지 법안으로 구성된다고 말했었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입니다. 반대할 이유도 없고 논란이 생길 이유도 없죠.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아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을 살펴볼까요?

 

자세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을 뜯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 무기징역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or 징역 1년 ~ 15년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1) 시속 30km를 초과해서 주행하거나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 무기징역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or 징역 1년 ~ 15년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거나,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이시거나, 민식이법에 대해 대충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내용만 봐도 '문제가 좀 있구나' 하고 느끼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래서 왜 문제인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 형벌 비례성 위반

 

용어가 조금 어렵게 표현됐는데, 쉽게 말하면 "잘못한 정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징역살이를 할 만큼 잘못한 거냐?" 라는 거죠.

 

 

 

이에 앞서서 일단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내용을 보면,

 

0)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1)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 3년 ~ 무기징역

 

2) 다치게 한 경우,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or 징역 1년 ~ 15년

 

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민식이법'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만 다를 뿐)

 

 

 

여기서 형벌 비례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대 형법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한 것과 실수로 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형법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미필적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술을 마시면 누군가를 들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고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스쿨존에서 '아이를 차로 쳐서 다치게 해야지' 혹은 '아이를 차로 쳐서 죽여야지' 하고 운전을 하나요?

 

따라서 보통의 운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실수', '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고의'로 낸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이게 형벌 비례성에 위반된다, 즉 잘못한 것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처벌한다는 말이죠.

 

 

 

 

 

2) 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

 

두 번째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디까지가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볼까요?

 

 

 

0)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1) 시속 30km를 초과해서 주행하거나

 

2)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 ~ 무기징역

 

4)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or 징역 1년 ~ 15년

 

 

 

자, 여기서 1번은 너무 명확합니다.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했는지, 시속 30km 초과로 주행했는지는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1번과 2번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1번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2번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는지 아닌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미지 출처 : YouTube <한문철TV>

 

위와 같이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 관련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뒤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속 10km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갑자기 어린이가 불법 주차된 차 뒤에서 튀어나와서 부딪혔다고 해볼까요?

 

이 경우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건가요?

 

물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현행 '민식이법'에 의하면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논란의 원인입니다.

 

즉, '불법 주차된 차가 있으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음을 알고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셈이죠.

 

 

 

따라서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민식이법'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통계상 우리나라에서 '사람 대 차'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0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모든 운전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따라서 논란의 이유를 정리하자면,

 

1) 형벌 비례성에 위반된다.

 

 -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정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다.

 

2) 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

 

 - 어디까지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냐.

 

 - 어디까지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한 것이냐.

 

 


 

4. 그럼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근거는 뭘까?

 

이렇게만 보면 '민식이법'은 너무나 당연한 '악법'인데, 그럼 찬성하는 측의 근거는 뭘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그만 과실만 있어도 바로 무기징역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들어갈 정도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겠다는 뜻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에 유사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민식이법의 기본 취지다."

 "억울한 사례, 피치 못한 사례일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사유가 있다면 감형될 여지는 충분히 있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아니라 운전자인 '어른'이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그 '취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법을 시행해야 하며, 정말 억울한 운전자의 경우 구제 방법은 존재한다."

 

쉽게 말해 앞서 언급했던 '1%의 과실만으로 징역을 사는 억울한 사례'는 실제로는 없을 것이며, 이 법의 '취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5. 현재 여론은 어떠한가?

현재 여론은 '민식이법 반대' 측에 많이 몰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식이 CCTV 영상'을 포함해 '한문철TV'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블랙박스들을 보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식이법'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를 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되고,

 

소방 대원들, 구급 대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고를 내게 되면 공무원 특성상 집행유예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을 그만둬야 하겠죠.

 

사실, '민식이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현재의 민식이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법을 발의했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명수 의원'도 최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718167

 

'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법 개정 일러, 좀 더 지켜보자"

'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법 개정 일러, 좀 더 지켜보자", 김명일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이렇다보니 여론이 '민식이법 반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민식이 아버지께서 비디오머그에 출연해 '민식이법'은 '시속 30km 초과할 때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민식이 아버지도 민식이법이 뭔지 모르냐"는 질타를 받으면서 더욱 불을 지피게 됩니다.

 

 


 

6. 앞으로는 '민식이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판례가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반드시 개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재판부에서 일일이 '누구는 억울하고, 누구는 억울하지 않고'를 모두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 판단이 국민적 정서에도 부합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불가피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만한' 것들인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형벌 비례성에 위반되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처벌 수위를 낮춰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직까지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5월 21일 전주에서 '민식이법' 첫 사망 사고가 나왔죠.

 

출처 : 한국경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 참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256587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무기 선고해야" vs "조두순도 12년", 김명일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일단 운전자는 체포됐는데, 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판례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들어는 봤지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포스팅했습니다.

 

앞으로 시사 상식을 쉽게 정리해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게시물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로 알려주시면 피드백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