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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시사 상식

[시사용어] 패스트트랙이란?

 

패스트트랙

 

뭔가 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제도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빠르게 통과시키는 건지 궁금했다.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게 있으면 참지 못한다.

 

그래서 찾아봤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트랙>

 

일단,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인 사전적 정의.

 

네이버에 쳐보니 이런 정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정치, 경제,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궁금했던 건 정치에서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제도였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국한해서 조사했다.

 

 

 

한국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또 완벽주의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국회법 제85조의2>를 찾아봤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분명 한글로 쓰여 있는데... 나는 한국인이 아닌 건가...

 

뭘 어디에 회부하고 어디에서 심사하고, 부의하고, 상정하고... 도대체 뭔 말인가...

 

안 되겠다 싶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가 되는지, 즉 법률 제정 절차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봤다.

 

출처 : YouTube <월비스공무원학원>

 

월비스공무원학원의 문병일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1) 법률안 발의

정부 또는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회의장

발의된 법안은 가장 먼저 국회의장한테 간다.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로 보내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여기서 잠깐, 상임위원회가 뭘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국회 내에 존재하는 17개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국회 내부 조직들이고 총 17개가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며, 주로 발의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 국회 홈페이지

 

위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과 직무가 정해져 있고,

 

담당 분야의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된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환경과 관련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다.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된 토론과 의결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리 심사해서

 

원안 그대로 가거나, 수정해서 가거나, 영 아닌 것 같으면 폐기해버리게 된다.

 

 

 

4)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면 본희의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지만, 여기서는 아주 특별한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일명, '체계 자구 심사'라는 것인데,

 

자꾸 어려운 말들이 튀어 나오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검색해봤다.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말이다.

 

 

 

법률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뒤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법률에서만 쓰는 특정 형식이나 용어들이 있다.

 

이건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면 정말 생소하고 알아듣기도 힘들다....

 

(나도 <국회법 제85조의2>를 한번에 이해했다면 이럴 시간에 잠이나 잤겠지?)

 

어쨌든 정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런 형식적인 부분, 단어나 용어 등은 법조인 혹은 법조인 출신들이 다루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또,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다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 법 전문가님들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도 검사하게 된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법률안에 대해 

 

1) 통과한 법률이 다른 법안과 충돌하는 점은 없는지(체계)

 

2) 용어나 단어가 알맞게 적혀 있는지(자구)

 

를 심사하는 것이다.

 

출처 :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조인 출신이다.

 

이분들이 '체계 자구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5) 본회의

이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

 

'부의''상정'이니 이런 또 어려운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출처 : 국회도서관 <회부·부의·상정, 심사·심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가?> - 김형진 서기관

 

폭풍 검색해본 결과,

 

'부의'와 '상정'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로

 

둘 다 대충 "자, 이제 준비됐으니 토의하세요~" 라는 말이다.

 

But!!

 

현재 법률상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긴 하다고 한다.

 

<국회법 제85조의2 6항>을 보면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보면 현재의 법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본회의에서 토의가 가능하도록 넘기는 걸 '부의'

 

본회의 당일에 토의하자고 하는 게 '상정'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쨌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간다.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든지, 다시 국회의장한테 돌려보내든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이 제정되는 건데... 설명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다...

 

문제는!!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못하고 무한정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이를 막기 위한 제도는 따로 있었다.

 

바로 '직권상정'.

 

 

이렇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다수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동물 국회'의 모습도 자주 보인 것이다...

 

 

 

18대 국회의 끝자락인 2012년 5월...

 

19대 총선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명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직권상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직권상정할 수 없게 만든 것.

 

 

 

But, 이렇게 되면 다수당의 횡포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또다시 법의 무기한 계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추가로 제정된 법이 바로 '패스트트랙', 일명 '신속안건처리제도'다.

 

 

 

패스트트랙은 간단하게 말하면,

 

각 단계마다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및 상정' 등

 

이 모든 단계들에 최대 기간을 정해두고, 이를 넘기면 바로 건너 뛰어 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

 

또, 법사위에서는 넘겨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어야 한다.

(법사위에서 넘겨준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토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각 단계별로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게 패스트트랙의 핵심이다.

 

그래서 180 + 90 + 60 = 330, 즉 최대 330일 이내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된다.

 

무한정 계류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거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1) 전체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하고, 3/5 이상이 찬성한 경우

 

2)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이 동의하고, 3/5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는 멈출 수 없다.

 

자동으로 330일 뒤에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전에 공수처법,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큰 논란이 벌어졌던 법안들이 있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순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을 대충만 알고 정확히 몰랐었다. 

 

패스트트랙 관련 뉴스를 봐도 뭐가 뭔지, 왜 싸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이번 기회에 패스트트랙을 뜯어보았다.

 

앞으로는 뉴스 보는 게 즐거울 것 같다ㅎㅎ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한다!!